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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1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부터 2014. 6. 12.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D 서울본부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및 그 대표 E을 임금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토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신고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없어 애로를 겪게 되자 위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주)D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로계약서, (주)D와 A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4년 4월 7일부터,

2. 근무장소: 서울 금천구 C건물 1-308호,

6. 임금 -월급: 2,500,000원, -기타급여: 영업 계약 총액의 10% 인센티브상여금 매월 지급, 2014년 4월 7일, (갑)사업체명: (주)D, 대표자: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 대표자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구로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사무실에서 위 회사 및 그 대표 E을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건 처리상황 통지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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