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본인 B은 2018년 3월 23일 자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차용하며 2달 내 상환하겠음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채무자 이름란에 “B”,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주민번호란에 “E”을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 노상에서 F, G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확정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