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2010년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약 5년 동안 J 소유의 광주 광산구 N 토지(이하 토지를 지칭할 경우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맞닿아 있는 O 구거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다리 및 위 J 소유의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P 소유의 Q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출입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J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합의서(을 제13호증)에 ‘J 소유의 E 토지에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되, 위 E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J 소유의 N 토지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합의의 효력 여하에 따라 J 소유의 토지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점, ③ Q 토지의 소유자인 P도 법원에 ‘원고가 Q 토지에 개설된 사도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 없이 통행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위 Q 토지에 개설된 통행로를 통하여도 공로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 신축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통행로 바로 옆 부분에 L 토지 소유자인 M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한 트랙터 등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 피고 및 M의 주거의 평온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