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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7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E 전 2,73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O 목장용지 1,860㎡, C 도로 156㎡, D 전 130㎡(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는 피고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는 김천시 F 전, G 전, H 전, I 전, J 전, K 답, L 전, M 대, N 전으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 토지 중 김천시 C 도로 156㎡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6㎡, D 전 1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6 내지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이하 위 (가),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해 왔는데, 2015년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 문제로 다투면서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 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예전부터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이 사건 주위토지에 관한 주위토지 통행권의 확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관한 방해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게 되면 피고가 운영하는 축사에 큰 손해를 가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위토지 이외에도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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