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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5 2017가단826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 답 3,435㎡ 및 F 답 12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2012. 12. 10. D 토지에 G 토지가 합병되어 D 대 464㎡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트랙터 등의 농기구의 통행을 위해서는 4m의 통행로가 필요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통행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기존의 통행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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