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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29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11.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Viagra) 498정, 씨알리스(CIALIS) 450정, 레비트라(LEVITRA) 40정 합계 988정을 소분 포장한 후 택배기사인 E에게 배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924정, 씨알리스 1,265정, 레비트라 699정, 칵스타(Cockstar) 343정, 아드레닌(ADRENIN) 200정 등 3,431정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11. 위 ‘D’ 사무실에서, ‘화이자코오포레이션’사에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 등록한(특허청 F) ‘비아그라(Viagra)’ 상표가 위조된 의약품 498정,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에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한(특허청 G) ‘씨알리스(CIALIS)’ 상표가 위조된 의약품 450정, ‘클락소 그룹 리미티드’사에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상표등록한(특허청 H) ‘레비트라(LEVITRA)’ 상표가 위조된 의약품 40정 합계 988정을 소분 포장한 후 택배기사인 E에게 배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위조 상표가 표시된 비아그라 924정, 씨알리스 1,265정, 레비트라 699정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표시된 의약품 합계 3,876정(정품가 합계 69,768,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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