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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5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1/5 지분을, 피고 D은 4/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6. 9. 8.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9,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4,500만 원은 2017. 1. 24.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임대차 보증금 합계 10억 원은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계약일인 2016. 9. 8.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계약금 7,500만 원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7,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 및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예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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