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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261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경료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인 C은 2004. 12. 9. 피고에게 1억 3,250만 원을 대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천시 D 임야 4,000㎡, E 임야 2,744㎡, F 임야 1,45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각 1/2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와 C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2) 원고는 2005. 3. 초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C 지분을 양수한 후, 2005.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지분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3,250만 원은 2005. 3. 16.에, 잔금 2억 4,250만 원은 2005. 4.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05. 3. 16.자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중도금 1억 3,2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피고지분의 인도일은 2005. 4. 26.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피고)은 이 사건 피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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