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억 원은 2015. 11. 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8.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에 피고 B, C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9. 제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4372, 4541호로 합계 6억 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 B, C은 2015. 1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인 주문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9. 30.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수령을 거절하자,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833호로 당시까지의 피담보채무 전액인 121,412,392원(= 원금 1억 2,000만 원 중도상환수수료 1,284,000원 2016. 9. 30.까지의 약정이자 128,392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며, 피고 C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