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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270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E에서 ‘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2012. 3. 29. 관할 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관리 법상 숙박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 3조에 따라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위 업소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지상 3~18 층에 약 160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투숙객으로부터 객실 당 1일 약 7만 원, 월 평균 알 수 없는 금액의 수익을 취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각 문서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네이버 쇼핑 I 검색결과, J의 I 검색결과, 네이버 블 로그 I 이용 후기, G 후기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신판 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취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중 ‘ 임대주택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3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 3 조( 공 중위생 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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