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① 2010. 8. 18.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8.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일 다음날부터 매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위 대여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증서 2010년 제177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② 2010. 9. 6.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9.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일 다음날부터 매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위 대여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증서 2010년 제202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③ 2011. 10. 28. 1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10.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여일부터 매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대여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증서 2011년 제5535호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받았다). 나.
C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0. 2. 1. 증권번호 D, 월 보험료 300,606원인 무배당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이, 같은 해
8. 2. 증권번호 E, 월 보험료 997,880원인 무배당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이, 같은 날 증권번호 F, 월 보험료 497,503원인 무배당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이 각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자 명의는 2011. 12. 19. C에서 그의 모친인 G로 변경되었다가 2012. 1. 10. C의 누나인 피고로 다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한화생명으로부터 2013. 8. 6. 이 사건 제1보험의 해약환급금 7,344,607원, 이 사건 제2보험의 해약환급금 21,758,628원 등 합계 29,103,235원을 지급받고, 2013. 8. 8. 이 사건 제3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