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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0290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6. 4. 13.로 하고, 매월 13일에 이자 5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644호로 B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전부 양수하기로 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5. 4. 14. 접수 제14호로 채권액을 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B, 담보권자를 원고로 한 동산담보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20.부터 2015. 1. 9.까지 B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2014. 10. 30.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5. 2. 29. 채권자 피고, 채무자 B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14년 제656호)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23.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2 압류목록 기재 동산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6. 1. 법무법인 씨티즌 증서 2015년 제365호로 B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변제기를 2015. 7. 31.로,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변제기에 지급하기로 하며,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B 소유인 별지3 목록 기재 기계들을 피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전부 양수하기로 하는 동산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B은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별지3 목록 기재 기계들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기계들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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