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89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작성의 2009. 3. 26.자 증서 2009년 제22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 도매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8.경부터 B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C과 사이에 ‘중도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C은 거래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피고와 외상거래를 하고, 매월 25일까지 마감 후 그달 말일까지 외상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외상거래대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입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9. 3. 28.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인 입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09. 3. 26.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작성의 증서 2009년 제2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렸는데 변제기를 2009. 4. 30.,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고, 피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C은 2009. 9.말 피고와의 농산물 외상거래를 종료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에게 부담하는 외상거래대금은 16,159,900원이었다. 라.

C은 피고에게 위 외상거래대금 중 2009. 11.경 2,500,000원, 2010. 1.경 5,000,000원, 2012. 2. 11. 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나머지 외상거래대금 중 2010. 5. 6. 300,000원, 같은 달 12. 700,000원, 같은 해 10. 19. 1,450,000원, 2011. 6. 3. 200,000원 등 합계 2,650,000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