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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3003 (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인 C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31회에 걸쳐 646,8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2. 8. 8.에 1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2고합153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2012. 12. 6. 원고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2702 판결), 위 판결은 2012. 12. 14.에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의 딸인 C과 원고는 2011. 8.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에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 C을 채권자 대리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각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는 그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아래 공정증서 전체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관련 공정증서’라 한다). 1) 증서 2011년 제1068호: 대여일 2011. 8. 5, 채권액 2,000만 원, 변제기 2011. 11. 30., 지연손해금률 연 30%(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2) 증서 2011년 제1069호: 대여일 2011. 8. 4, 채권액 1억 원, 변제기 2012. 11. 30., 지연손해금률 연 30% 3 증서 2011년 제1070호: 대여일 2011. 8. 1, 채권액 6억 181만 원, 변제기 2011. 12. 5., 지연손해금률 연 30%

라. 한편, C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8697호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4. 9. 25. C과 원고 사이의 금전관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C에게 176,004,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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