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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38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5,235,291원과 그중 32,529,308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는 다음으로, 피고 B가 2014. 12.경 이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에 가액배상을 마무리하였으므로 그 부분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투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 B가 이미 가액배상을 마무리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가액배상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리금 : 2015. 9. 16. 현재 128,992,783원. [인정근거] 갑 1~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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