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3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3. 2.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H 소재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융통해주기로 하였다.
망인은 사채업자인 I에게 부탁하여 그의 동생인 J 명의로 주식회사 G의 경리를 맡고 있던 K의 계좌로 2012. 4. 24.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해
9. 24. I에게 원리금 133,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 C이 있다.
나. 원고 D는 2011. 8. 10. 피고의 부탁으로 망인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피고는 2012. 11. 9.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망인과 피고는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4,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원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A에게 55,714,285원(= 130,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37,142,857원(= 130,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위 원고들은 망인의 금전 대여일인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 D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