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6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36,457,14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4...
이유
청구의 표시
가. E은 1990년 후 반대부터 2003년 경까지 사이에 피고에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에게 위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2019. 7. 30.부터 매월 30일에 300,000 원씩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31.부터 2020. 4. 2.까지 위 차용금 중 총 2,4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부터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다.
E은 2019. 10. 3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나머지 차용금 127,600,000원(= 130,000,000원 - 2,400,000원) 중 원고 A에게 54,685,714원(= 127,6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36,457,142원(= 127,6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