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7가단38033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2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은 망 F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 F의 딸들인 사실, 망 F은 2013. 11. 29.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 F은 2015. 1. 20.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 F은 2017. 10.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D가 2013. 11. 29.자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1억 원[= 2013. 11. 29.자 잔존 대여금 3,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 2015. 1. 20.자 대여금 7,000만 원]을,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연대하여 2015. 1. 20.자 대여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들이 2013. 11. 29.자 대여금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13. 11. 29.자 잔존 대여금 3,000만 원 × 상속지분 3/7),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2013. 11. 29.자 잔존 대여금 3,000만 원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만 원(= 2015. 1. 20.자 대여금 7,000만 원 × 상속지분 3/7), 원고 B, C에게 각 2,000만 원(= 2015. 1. 20.자 대여금 7,000만 원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