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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19가단61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3. 28.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 D는 2010년경 망인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12.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9. 12. 딸인 피고 E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13.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와 같은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각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다.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 변제액 말소일 G조합 35,000,000원 34,830,176원 2016. 9. 26. H조합 14,000,000원 10,065,660원 2016. 9. 27. I 15,000,000원 10,000,000원 2016. 9. 29.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9,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1억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28,571,430원(1억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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