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45,560,177원, 원고 B에게 148,800,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년경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1년간의 투자약정을 하고, 피고 D가 대구 수성구 E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지개발 진행사업에 투자를 하였는 바, 원고 A는 5,000만 원을, 원고 B은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사업지개발 진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연 30%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연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각 이자 기산일은 2015. 7. 20.부터임). 다.
위 개발사업은 별달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자기간이 도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17. 5. 15. 600만 원, 2017. 5. 22. 7,659,000원을, 원고 B에게 2017. 5. 15. 600만 원, 2017. 5. 22. 22,857,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는 별지 변제충당현황 기재와 같이 충당되었다.
마. 한편,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위 2016. 10. 28. 피고 C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사.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선순위임차권이 존재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소멸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도 존재하였으며, 그 피담보채무는 2억 원이다.
아.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7. 17.을 기준으로 한 시가가 5억 3,200만 원으로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