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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6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27,4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18.부터, 피고 C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10. 13. 익산시에 있는 E 전북영업소를 원고로부터 양수하면서 외상미수금 74,262,488원과 물품대금 214,562,72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외상미수금은 같은 해 10월, 11월, 12월까지 정산하기로 하고, 물품대금은 매달 3,000,000원 이상씩 갚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소 인수계약서(갑 제1호증)를 썼고, 피고 B의 위 채무에 피고 C과 피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과 원고는 2016. 12. 19. 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의 잔액이 259,027,491원임을 확인하는 잔액확인서를 썼고(갑 제2호증), 위 잔액확인서에 피고 C과 피고 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F은 2017. 9. 12. 원고와 사이에 260,929,916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72,000,000원은 2017. 10. 25.부터 2023. 9. 25.까지 매달 1,000,000원씩, 15,867,890원은 2023. 12. 25.까지, 나머지 173,059,026원은 2025. 12. 30.까지 각 분할지급하되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갚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과 피고 D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2. 19.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확인해 준 259,027,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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