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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620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751,636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6.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15., 이자 매월 4,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과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연장되었으나, 피고 B은 2012. 12. 15.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2015. 9. 9. 93,300,414원을 배당받았고,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결과 2015. 9. 9.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98,751,636 원(= 원금 250,000,000원 이자 48,751,63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C과 D은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과 D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과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298, 751,636원 및 그 중 원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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