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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90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1. 30.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B은 2005. 11. 25. 원고에게 2008. 5.부터 2015년까지 매달 500,000원씩 합계 27,000,000원을 갚기로 하되,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남아있는 채무 모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B은 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1. 25. 외국에 머물고 있었는바,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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