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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4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77,000원과 그 중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36,977,000원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물품대금 46,977,000원을 2016. 8.경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갑 제1호증, 미수금 확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 9. 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합계 3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3,97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갑 제1호증(미수금 확인서)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미수금 확인서상 미수대금 46,977,000원 중 1,000만 원만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을 뿐이다.

위 확인서의 특약사항으로 “잔액은 형편이 좋아짐 조금씩 갚기로 함”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채무(다만 피고는 이를 ‘자연채무’라고 이름 붙이고 있으나 적정한 용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의 채무는 위 1,000만 원 중 미지급금액 700만 원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제1호증(미수금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미수 금액 46,977,000원, 특약사항 위 금액 중 일천만원은 2016년 7월부터 매달 100만 원으로 입금하고, 잔액은 형편이 좋아짐 조금씩 갚기로

함. 본인은 귀사의 미수금액에 대하여 채무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6년 8월부터(당초 ‘7월’이라고 기재하였다가 ‘8월’로 수정함) 상기 금액을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불이행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6년 7월 8일 위 확인자 A”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위 확인서의 특약사항으로 “잔액은 형편이 좋아짐 조금씩 갚기로 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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