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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3나3025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고, 2012. 6. 14. E로부터 “원고로부터 4,740만 원을 정히 차용하였고, 2012. 7. 30.부터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E의 처인 선정자 C과 E의 자녀들인 피고, 선정자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피고 및 선정자 D의 이름 옆에 각 날인된 인영이 피고 및 선정자 D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선정자 C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이 선정자 C의 무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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