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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나5852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1~2행 “229,654,400원” 다음에 “중 84,160,000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3항 부분(제목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7면 밑에서 2행 “같으나,”부터 제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같다. 나아가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되어 이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었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입증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번복되어 이 사건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반환을 명한 보조금 229,654,400원 중 229,568,400원은 영아반 기본보육료이고, 나머지 86,000원은 퇴소 아동 H에 대한 방과 후 보육료인 사실, 그런데 H에 대한 보육료 86,000원 부당 청구에 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 B의 보육교사 명의 대여에 관하여는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B이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보육교사로 상시 근무한 것처럼 서천군청에 허위의 영아반 기본보육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229,568,4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상고이유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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