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2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차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하여 왔고 종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도 한 바 없으며, 단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것인바 피해자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없고, 피고인은 식당 폐업 후 주지 않아도 되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미지급된 수당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10. 5.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9,7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8. 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한 이래 일관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 중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시점인 2017. 7. 31.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이유에 관하여 1년 미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