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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28.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밟고,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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