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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8. 7. 15. 07:20경 피고가 관리하는 양주시 호국로 183에 있는 장흥교 교각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다음날 19:34경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서대문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 내용란에 “자전거가 교현리 방면에서 고양(장흥파출소) 방향으로 진행중 노면 철제 이음새 부분에 바퀴가 끼이면서 전도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 B, C은 E을 각 3/7, 2/7, 2/7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2,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유지ㆍ관리ㆍ보수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신축이음장치의 홈을 메운 것은 피고 스스로 그 하자를 인정한 것이고, 피고는 신축이음장치의 위험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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