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B 차량을 운전하여 2012. 8. 6. 14:10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인 31번 국도(이하 ‘사고 장소’라 한다)를 청송입암 방면에서 영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추락 방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아,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E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에게 상해보험금 3,908,110원, E의 손해배상금으로 28,673,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사고 장소의 설치ㆍ관리자인 피고는 사고 장소가 우곡각도로이면서 우측의 공터가 차로로 오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법 제37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이 정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