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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5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관리청이다.

나. 2017. 9. 1.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펜션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하던 중 앞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 D을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954,000원, D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25,659,4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 인도와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았고, 길가 잡목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위와 같은 점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피고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이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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