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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5고합4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5고합4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92그램(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9.92그램을 투명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고 검정테이프로 감싼 후 이를 책속에 공간을 만들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회사'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5. 7. 2. 22:27경 중국동방항공(MU) 5051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927.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 22:00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병 안에 들어 있는 물속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3]

1. 중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메트암페타민 9. 92g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된 필로폰 9.92그램(증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5. 6.경 필로폰 전국 평균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징역 4년(기본 범죄의 하한) ~ 8년(기본범죄의 상한 7년 + 1년(경합범죄의 상한 2년 X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92%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마약의 단순 투약에 비하여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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