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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7고합27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창섭(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570,000원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그중 9,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메타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피고인 A는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0그램을 매수한 후 질 속에 숨겨 한국으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한 후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태국화 36,000바트(한화 약 115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 18. 오후경 태국 파타야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7. 2. 18. 밤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0그램을 자신의 질 속에 숨긴 후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2017. 2. 19. 08: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7. 2.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작은 병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7. 2. 20.자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새벽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작은 병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20.자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4: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한 K의 승용차에서 K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경 K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7. 2. 21.자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작은 병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2. 22.자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19:00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주차한 N의 승용차에서 N로부터 20만원을 받고, N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6, 7, 10, 11)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24, 25, 27, 35)

[판시 제2의 가, 다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6, 7)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4, 25, 27, 35)

[판시 제2의 나, 라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4, 27, 30)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1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2. 23.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2017. 2. 20., 2017. 2. 21.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 피고인 A : 합계 9,570,000원

- 판시 제2의 나, 라항 기재 필로폰 합계 2.1그램에 대한 매도 대금 합계 1,20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위 2.1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27.9그램(= 30그램 - 2.1그램) X 1그램당 300,000원 1) = 8,370,000원

○ 피고인 B : 9,00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30그램 × 1그램당 300,000원 = 9,0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2017. 2. 22.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경합범죄 2 : 판시 2017. 2. 20.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8년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가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2.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0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2.3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0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0에게 차 트렁크에 실린 피고인 B의 짐 가방에 가져다 놓으라고 건 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위 일시에 에게 당시 0이 운전하던 차량 트렁크에 있는 피고인 B의 가방에 옮겨 놓으라고 간식과 담배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는데, 위 담배갑 안에는 필로폰 약 12.32그램이 들어 있었던 점, ② 0은 위 비닐봉투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비닐봉투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는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었고, 그후 우연히 위 필로폰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7. 2. 21. 오후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M호텔 내에서 0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1면),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이는 점,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수'는 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2017. 1. 기준 서울 평균 소매가이고(증거기록 310쪽),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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