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AA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화 ( 기소 ), 유두열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B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합456 판결
판결선고
2016. 3. 16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 징역 2년 6월 등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9. 92g으로 33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배동한
판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