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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35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 3.경 B, C으로부터 연 이율 1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D와 함께 평택시 E 외 2필지에서 신축 중이던 F건물 G호, H호, I호, J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변제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위 F건물의 소유권은 2018. 4. 13.자로 ㈜K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B, C은 ㈜K, D 및 피고인을 상대로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 사행행위취소 소송(2018가단32653)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5. 22. ‘D, 피고인은 연대하여 B(선정당사자)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1. 확정되었다.

한편, 채권자 B, C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D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L은행, ㈜M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3. 13.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L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9,000만 원, 채무자 D가 제3채무자 N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1,000만 원에 각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서는 2019. 3. 19.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고, 또한 채권자 O은 2019. 2. 7.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 L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1.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2. 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6.자로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평택시 E 외 2필지에 신축된 F건물의 실제 소유자로 임차인들로부터 월 임대료를 D 명의 N은행 계좌(P)로 납부받아 오다가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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