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카단203141 결정
채권가압류
사건

2018카단203141채권가압류

채권자

대한민국

채무자

A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결정일

2018. 10. 18.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내용손해배상및지원금반환채권 청구금액금37,044,763원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8.

판사

판사반효림

※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목록

2018카단203141

1.제3채무자 및 청구금액

청구금액: 금 37,044,763원

주식회사 B: 금 15,000,000원

주식회사 C: 금 15,000,000원

주식회사 D: 금 7,044,763원

2. 가압류할 채권의 목록

채무자 A이 제3채무자(취급점 :본점 및 모든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반환 채권 중 기재한 순서에 따라 각 예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

되는 예금반환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 이를 때 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50만원 이하

의 예금(예금계좌가 1개 이상인 경우 총잔액기준)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아

니한다.

다음

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 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

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편드예금 10) 신탁예금

11) 채권형예금 12) 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