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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1704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8. 1. 8.경 이벤트 공연기획 광고 및 홍보대행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및 광고 집행 등에 대한 소셜미디어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위탁대금 114,906,199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E으로부터 2018. 2. 5. 11,372,714원, 2018. 3. 14. 23,318,050원을 지급받았을 뿐 80,215,4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하여 위탁업무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18가단5160224호) 2019. 3.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80,215,4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E, 제3채무자 F로 하여 E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2018카단813598호), 2018. 8. 6.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1) 주식회사 G(2019. 8. 13. 피고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G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8차전20529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018. 8.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피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제3채무자 F로 하여 E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8타채16827호 , 2018. 10. 16.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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