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미래그린 머쉬 주식회사(이하 ‘미래그린머쉬’라 한다)에 대한 414,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미래그린머쉬의 피고에 대한 150,000,000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자 2017카단3329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7.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채권 : 414,000,000원 채무자 미래그린머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150,000,000원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보통예금 2)당좌예금 3)정기예금 4)정기적금 5)별단예금 6)저축예금 7)MMF 8) MMDA 9)적립식펀드예금 10)신탁예금 11)채권형예금 12)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면, 가압류되는 채권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다. 미래그린머쉬는 2017. 12. 21. 피고 은행에 계좌번호 243-118873-01-020의 예금계좌 이하 '020계좌'라 한다
)를 새로 개설하였는데 020계좌에는 2017. 12. 21.부터 2018. 2. 20.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86,754,561원이 입금되었으나 수시로 입금액이 그대로 출금되어 2018. 2. 20.을 기준으로 한 잔액은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