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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345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56,436,65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691 채권가압류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주문

1. 채무자(D)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피고)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 청구금액 금 48,824,130원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48,824,130원 D이 피고와의 ‘E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에 따라 위 피고에게 석공사 등을 하여 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

)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나.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263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2016. 1. 14. 송달되었다.

주문

1. 채권자(원고)와 채무자(D)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69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금 48,824,13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612,521원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피고)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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