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6.24. 자 2016카합50182 결정
채권가압류
사건
2016카합50182 채권가압류
채권자
A 유한회사
채무자
B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 E
4. 주식회사 F
5. 주식회사 G
결정일
2016. 6. 24.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가맹서비스료 및 전대료 등
청구금액 금 212,936,706 원
이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H주식회사 증권번호 I)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5,000,000원을 공탁(2016.06.24, 서울서부지법공탁관, 2016금2984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4.
판사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오승준
판사 김용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