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02: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 18: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708,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3. 1. 3.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03:59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M지구대에서 위 1.가.
항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N으로 행세하여 부산사상경찰서장 명의로 작성된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서명란에 N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N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인 경사 O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3. 1. 7. 범행 피고인은 2013. 1. 7. 06:5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나.
항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N으로 행세하여 순경 P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N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N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