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2. 10.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1층 중...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여 2016.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2016. 9.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3. 10. 10.부터 2017. 10. 9.까지, 차임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선불)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은 D에게 기지급한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피고 B이 2013. 10. 10.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자 재계약의 차원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7. 10. 9.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8. 10. 9.까지 연장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8. 5.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9. 2. 9.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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