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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68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2. 10.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1층 중...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여 2016.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2016. 9.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3. 10. 10.부터 2017. 10. 9.까지, 차임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선불)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은 D에게 기지급한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피고 B이 2013. 10. 10.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자 재계약의 차원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7. 10. 9.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8. 10. 9.까지 연장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8. 5.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9. 2. 9.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모두 지급하였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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