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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나114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0. 19.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3. 10. 10.부터 2017. 10. 10.까지(48개월), 차임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선불)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여 2016.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6. 9.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3. 10. 10.부터 2017. 10. 9.까지(48개월), 차임 월 385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선불)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최초계약일은 2013. 10. 19.이며 본물건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인 2017. 10. 9.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8. 10. 9.까지 연장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8. 5.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8. 5. 23.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B은 2018. 5.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 통고에 대한 답변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8. 1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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