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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381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7.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기간은 정하지 않고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11. 7.경 나머지 보증금 2,9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31.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그 전에 이미 종료됐으니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착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1항의 사실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었다가(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 이후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위 법 6조 1항, 2항).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2013. 12. 31. 당시 이 사건 임대차의 종기는 2014. 11. 6.이었는데, 원고가 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인 2014. 5. 12.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1. 6.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법 6조 1항). 3 다만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도 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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