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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0046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E 지상 벽돌조 점포 17.4㎡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내용 피고는 2008. 6. 24. 원고의 아버지 B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인 서울 마포구 E 지상 벽돌조 점포 17.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를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30일에 지불) 존속기간: 임대인은 2008. 6. 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재개발시까지로 한다.

2010. 6. 30.까지 특약사항: 현 주소지의 특성(도심재개발구역)상 재개발시까지 임대하기로 함 피고는 2012. 7. 27. B과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70만 원(매월 30일에 지불) 특약사항:

1. 본 계약서는 2008. 6. 24.자 계약내용 중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조정한 것임

2. 위 내용 외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함

나. B은 2014. 6. 2. 피고에게 2014. 7. 24.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증여하였다.

피고는 2015. 10.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또는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4.자 임대차계약서에 존속기간을 ‘재개발시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현 주소지의 특성 도시재개발구역 상 재개발시까지'라고 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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