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3,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양산시 C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사기간) : 2015. 9. 2.부터 2015. 12. 30.까지 공사 완료 및 인도 제3조(도급대금과 지급조건) : 400,000,000원(착공 시 100,000,000원 1차 중도금 150,000,000원 2차 중도금 100,000,000원 공사 완료하여 인도 시 잔금 50,000,000원(중도금 지급시기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나.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년 12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고, 201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처음부터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공사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중도금 60,000,000원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의 마무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원고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 위 무렵 이 사건 원고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원고가 약정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 사건 피고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
, 위 무렵 이 사건 피고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해지 통보일 무렵부터 다른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시공하게 하여 2016. 4.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