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5. 10. 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시공자 등이 함께 서명한 착공신고서에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각 계약서 사본과 설계도서 중 시방서, 건축설비도 등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와 별도의 착공신고 수리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제5쪽 제3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착공신고 단계에서 발견되어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면 향후 위법건축물에 관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 자체의 취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7~8쪽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