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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0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유자로서, 2011. 10. 27. 김해시로부터 단독주택의 건축허가(허가번호 2011-도시계획과-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21호)를 받은 건축주이다. 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C에서 2012. 1.경 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축을 하면서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D 농지 58제곱미터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C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부지조성하고, E(구거, 약 60제곱미터)을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위반사실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용승인 없이 2013. 2.경 김해시 C에 사전입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착공신고 미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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