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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정82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26.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외 4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변경)를 득한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9. 2. 12.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2019. 4. 26. 건축허가(변경)을 받은 뒤 건축관계자인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변경 신고 후 공사를 하여야 했으나, 2019. 7. 25.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외 4필지에서 그 공사관계자 변경 신고 없이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산서구청 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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