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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8고정4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건축신고를 처리 받아 건축공사를 착수해 건축물을 축조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안성시 B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의 차고 용도로 23.4㎡의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안성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 없이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안성시 B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용도로 76.35㎡의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안성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 없이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건축법 위반사실 통지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 현장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았을 뿐, 건축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2016. 1. 16. F(대표이사 C)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착공신고를 대행해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애초에 건축허가 대상인 연면적 136.44㎡로 설계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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